가족·지인에 미계약 아파트 분양한 건설사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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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에 미계약 아파트 분양한 건설사 대표 벌금형 확정

아파트 공급을 위한 청약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분양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전남 순천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계약 물량 20세대를 별도의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과 지인들에게 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대표 B씨는 벌금 700만원, 건설사 법인은 500만원, 아파트를 분양 받은 A씨의 아들과 지인들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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