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전문가 오영표 변호사의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라는 책에는 자기신탁이란,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를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해 설정되는 신탁이라고 써 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자산을 신탁 구조로 편성하고, 생전에는 자신이 그 자산을 운용하면서, 사후에는 제3자나 공익기관 등 특정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신탁제도다.
하지만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많아지고, 자식들의 효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자기신탁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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