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 출동해 경비업무를 보던 중 수차례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에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출동기간 중 함정 내에서 음주, 낚시 등 일탈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예산을 유용해 구입한 주류를 함내에 반입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런 행위는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돼 해양경찰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해양경찰의 근무기강 확립 및 해양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정직 처분으로 A씨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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