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비 중 함정 내에서 음주와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공무원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챗GPT 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해양경찰청 소속 A경위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함정 내 음주가 사기 진작 목적이었고, 급식비를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어획물 수수를 묵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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