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종 급여가 소급 적용되며,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 하길 바란다.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길내 꼭 접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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