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설립 무산에 法 "계약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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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설립 무산에 法 "계약금 돌려줘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 조합 설립조차 무산된 시행사가 '환불 확약'을 주장한 계약자와의 손배 소송에서 패소, 출자금을 돌려주게 됐다.

계약자 중 1명이었던 A씨 역시 출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약속한 지난해까지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자, '환불 보장 약정' 보증서를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특성상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무산될 가능성도 높다.때문에 출자금 전액 회수가능성은 발기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면서 "A씨는 환불 보장 약정이 유효, 출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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