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담수 방류 피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요구한 어민들에게 방류 피해 위험성을 인식했거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고흥만 방조제 건설 후 배출된 농업 담수 때문에 어장 환경이 파괴되고 새우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1인당 적게는 2천465만원, 많게는 2억5천251만원을 국가와 고흥군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만 일대에서 조개와 해조류를 따거나 양식하던 다른 어민들은 2005년께 담수 방류로 어업 피해가 속출하자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 2012년 96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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