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품절에 분노해 편의점서 난동…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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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품절에 분노해 편의점서 난동…5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데에 분노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도시락 제품이 동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던지는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접근금지를 경고받았지만 A씨는 같은 날 재차 편의점에 방문해 "도시락이 왜 없냐고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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