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제품이 품절됐다는 데에 분노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도시락 제품이 동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던지는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접근금지를 경고받았지만 A씨는 같은 날 재차 편의점에 방문해 "도시락이 왜 없냐고 XX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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