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많아서" 임신한 아내를 밀치고 머리채 잡아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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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많아서" 임신한 아내를 밀치고 머리채 잡아 폭행한 30대

요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에 그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께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3일 오후 8시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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