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적 비속어를 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때릴 듯이 겁을 준 학원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등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았다가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아동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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