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월요일인 8월 4일부터 토요일인 8월 9일까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13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디지털 온누리)으로 나뉘며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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