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으로 위독한 동생의 보험금 수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타내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상태란 것을 알고도 지난 2023년 4월4일 보험설계사 B씨와 함께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 C씨가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 A씨는 B씨와 공모해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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