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 사회적 물의로 영상물 제작에 차질이 생기면, 출연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약물, 도박 등 법령 위반에 한정됐지만 개정안은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방송이나 공개에 차질이 생겨도 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출연자와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책임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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