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세탁→위장결혼→韓국적' 조선족, 여권 쓰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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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세탁→위장결혼→韓국적' 조선족, 여권 쓰다가 덜미

20여년 전 신분을 세탁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한 중국동포(조선족) 여성이 허위 여권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그는 1997년 3월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신분을 세탁한 뒤 한국인 B(66)씨와 위장 결혼했고 같은해 12월 한국에 입국해 국적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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