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재검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 의장은 또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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