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57·여)는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보였다.
A씨와 B씨는 "범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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