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상들이 노잣돈으로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제물로 올려둬야 한다며 현금을 챙겨오도록 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나무에 걸어두고 홀로 저수지 데크 길을 따라가며 부적을 태우고 절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삼보일배·108배…집회도 대통령 따라 다시 청와대 앞으로
전북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낮 최고기온 7∼11도 포근
양천구, 용왕산서 병오년 해맞이 행사 연다
에스파 닝닝, 중일갈등 속 NHK 홍백가합전 불참…"독감 증세"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