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상들이 노잣돈으로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제물로 올려둬야 한다며 현금을 챙겨오도록 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나무에 걸어두고 홀로 저수지 데크 길을 따라가며 부적을 태우고 절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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