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부지법 난동' 1심 유죄에 "폭력 방조 전광훈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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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부지법 난동' 1심 유죄에 "폭력 방조 전광훈도 공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가 '법원을 공격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며 최고 징역 5년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경찰을 폭행하고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에게는 징역 5년, 시위를 선동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사법권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이들에게 내려진 응당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고 폭력을 방조한 정치세력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겨눈 폭력에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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