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사업용 차량 경비 처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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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사업용 차량 경비 처리의 모든 것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할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이어도 승용차 구입비, 렌트비,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과 관련한 모든 유지관리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규정의 취지는 사업자가 과도한 고가 차량을 사업용 경비에 반영함으로써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은 연간 1천5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되지만, 운행기록부로 100% 업무용 사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1천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경비 인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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