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쳐 역과하곤 '몰랐다' 발뺌…뺑소니 40대, 2심도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행인 쳐 역과하곤 '몰랐다' 발뺌…뺑소니 40대, 2심도 벌금형

행인을 치고 발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가 발뺌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처벌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께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57)씨를 들이받고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의 앞부분으로 B씨를 충격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사고 발생 무렵에는 전조등 불빛을 받은 B씨의 형체를 발견했거나 전조등 불빛이 가려지는 모습을 통해 특정 물체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