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치고 발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가 발뺌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처벌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께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57)씨를 들이받고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의 앞부분으로 B씨를 충격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사고 발생 무렵에는 전조등 불빛을 받은 B씨의 형체를 발견했거나 전조등 불빛이 가려지는 모습을 통해 특정 물체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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