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여고생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을 불러내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7월 5일 하남시 모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군에게 흉기로 위협한 뒤 얼굴을 때리고, B군이 경찰에 신고하자 “죽여버린다”며 목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사건 후 다른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지난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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