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강제징용 피해자 A씨의 아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제철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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