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B군은 치료받던 중 같은 날 오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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