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위독한 동생 보험금 자기 몫으로…설계사와 짜고 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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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위독한 동생 보험금 자기 몫으로…설계사와 짜고 친 누나

동생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과 몸무게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억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2023년 4월 4일 원주 집에서 B씨를 통해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양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 A씨와 보험설계사 B씨가 나눈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장암이라는 구체적인 병명까지는 아니더라도 C씨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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