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 문화 콘텐츠 중 특히 압도적으로 뛰어난 분야"라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러 공감대가 있어 공제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제는 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비용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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