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검체 변경 사건 수탁기관에 ‘1개월 인증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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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검체 변경 사건 수탁기관에 ‘1개월 인증취소’ 결정

위원회는 이번 검체 변경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간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인증취소 결정에 따르면,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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