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번 검체 변경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간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인증취소 결정에 따르면,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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