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입주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한 자녀를 두고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이라면 4인 가구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월 평균소득이 1,029만3,706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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