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지자 수백명이 법원에 침입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이후 최초 기소된 6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통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고된 4명 포함' 63명 1심 마무리…변호인단 "즉각 항소" 지난 5월16일 이 사태 관련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명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명까지 포함하면 이날로 최초 기소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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