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시키며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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