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법치후퇴" 판결 "인생 망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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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법치후퇴" 판결 "인생 망해"(종합)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심모(19)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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