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폐기되는 인체유래지방, 의료용으로 재활용 가능…법적 토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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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폐기되는 인체유래지방, 의료용으로 재활용 가능…법적 토대 마련해야”

서명옥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이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병원 등에서 폐기되는 인체유래지방의 의료적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서명옥 의원은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공공보건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자원의 선순환과 바이오산업 발전,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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