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부터 지인들에게 '영장 기각 안 되면 판사 목 그으러 갈 것'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 할 것은 물론이나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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