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구민안전보험 개편…서울 자치구 최초 한랭질환진단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개편…서울 자치구 최초 한랭질환진단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 등 보장 실효성을 강화한 '2025년~2026년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에서는 ▲상해진단위로금(15세 미만, 65세 이상) ▲온열질환진단비 ▲한랭질환진단비 총 3종을 보장한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