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주주 기준, 정부 발표 10억원서 상향 가능성 검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병기 "대주주 기준, 정부 발표 10억원서 상향 가능성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