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회사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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