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립학교 정식이사 선임 과정에서 일부 전직이사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전직이사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부 이사의 사망 등 사유로 인해 해당 학교법인의 생존한 종전이사만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의 총인원수인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생존해 있는 종전이사들만으로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해 그로부터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생존한 전직이사 인원이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현직이사협의체를 구성해야 함을 전제로, 협의체 구성을 생략한 채 이뤄진 정식이사 선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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