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② 관세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신청 대상.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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