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알아두면 힘이 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관세청, 알아두면 힘이 되는 '납세자보호관제도'

관세청(세관)의 불합리한 처분 또는 관세행정 진행 중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 보호관(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② 관세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신청 대상.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