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美) 구리 232조 관세 50% 부과 구리업계 긴급 영향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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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美) 구리 232조 관세 50% 부과 구리업계 긴급 영향 점검회의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무역확장법 232조’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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