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관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8월 7일부터 환적(transshipment)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사실상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나 우회 환적을 규정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 세부 사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리아 파히 이코노미스트는 “시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노골적인 우회 수출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무역 전환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가 중국 전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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