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자 산업의 축이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명확한 반대, 복지부는 명확한 찬반 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양 부서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게임과 관련한 질병코드는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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