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가운데 두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포함한 다수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농안법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가격 안정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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