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고의성 없으면 형사 책임 낮춘다…경제형벌 규정 3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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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고의성 없으면 형사 책임 낮춘다…경제형벌 규정 30% 개선

정부가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는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연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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