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선 정관을 통한 배제를 금지하고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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