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KT가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하자 일부 가입자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가명처리 역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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