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이며, 재난 발생일(2025년 3월 25일)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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