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우선 과제 9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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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우선 과제 9월 국회 제출

이날 회의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 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과제의 입법을 통한 현장 적용이 중요한 만큼,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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