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쟁점-수사·기소 분리’ 학술대회에서 법조계 주요 인사들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서도 치밀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영근(왼쪽부터)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국가권력 분산 원칙 부합…치밀하지 못하면 실패” 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이날 학술대회 개회사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에 대해 “어느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권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단국대 법학과 교수)은 개회사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을 “하나의 뿌리에서 두 줄기가 뻗어 나와 서로 얽히며 자라온 거목”에 비유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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