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 속의 섬' 우도에서 1일부터 중형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운행이 허용됐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우도에서 1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운행이 허용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전세버스와 렌터카, 대여용 이륜차 운행을 금지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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