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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