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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